국세청이 체납자 관리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국세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내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