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