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질적인 축산악취 강력대처에 나선다.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는 ‘일벌백계’차원에서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및 악취다발농가 133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총 62건을 적발, 고발 1, 사용중지 11, 개선명령 16, 조치명령 3, 과태료 31건을 처분했다.이에 양돈업계 자성의 목소리는 허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축산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