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면적의 1,245배에 달하는 철원과 양구지역의 8,895,404㎡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완화된다.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국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로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 622,129㎡가 기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또한, 양구군 양구읍 상리·하리·공리·학조리·이리·안대리·정림리,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창리·구암리·죽리 일대 8,273,275㎡는 협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