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