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일부터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