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이 건설·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119 신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17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통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15일부터 온열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