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전교생 3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 추진 학교로 지정·관리된다.또한 학생 수 기준없이 학교나 동문,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학교 통·폐합도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육성기본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 방안으론 동일 학교급 간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