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 영업사원과는 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 판정이다.하청노조 9개는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하지 않자 이 사건 신청을 했다.앞서 울산지노위는 외주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들은 현대차가 소유한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 보안 시스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