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실·과·소 및 유관기관 소속 직원과 신규임용자 등 상반기 청렴교육 미이수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든 공직자가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추진된다.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되며,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교육은 물론,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