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2025년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개인분 주민세는 진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이 부과된다.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 법인은 자본 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되며,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