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확정된 2024 세법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