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의 제조, 보관,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특히, 이번 규정 개정은 먹는샘물의 제조 및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뒀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