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진실하게 광고하는 선량한 세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한다.세무사 등은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 개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를 말한다.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