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