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도선관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A씨를 고발했다.A씨는 당시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4,549만여 원을 초과해 총 49만여 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