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