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으로 더욱 안전하고 견고한 모듈러교실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울산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최근 학급 과밀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