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탈중앙화 거래와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포착, 납세자의 신고 부담,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은 17일 ‘나보포커스 제176호-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과세 시행을 앞둔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