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을 두고 두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책임자를 지목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경찰은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가리켰다. 그리고 경찰의 결론을 낸 곳은 다름 아닌 국수본 소속 특별수사단이었다. 자기 조직의 윗선을 들여다본 수사가, 그 윗선을 책임에서 비켜 세운 셈이다.국수본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사건 당시 광산서장 A경무관과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A경무관이 B경정에게 외국인 여성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여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