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14일 ‘3분 조례, 성해련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소개된 조례는 성해련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로써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사항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조례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