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와 관련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