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실제로 공무원의 6대 의무에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이 중 하나가 청렴의 의무가 포함되는 만큼 공무원과 청렴은 공직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실제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면 청렴결백한 관리를 양성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실시한 청백리가 있으며, 역사적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다.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에 따르면 청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