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출생신고,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 6종이다.특히, 출생신고의 경우 기존에는 온라인 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