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로 이어진 부모·자녀, 또는 형제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이 일어난다. 즉, 한평생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오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폭행 등을 행하는 패륜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당연상속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설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