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건설단체연합회는 24일 청주시의회의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 제정에 우려를 표명했다.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충청북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건축사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충북지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충청북도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들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할 경우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주체와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