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25년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에 해당되어 그 신고납부 기한이 6월 2일로 연장된 것이다.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