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속도를 낸다.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과 유보금 관행 개선, 부당특약 근절 등을 통해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에 나섰다.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두 번째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우미건설, 대방건설, 쌍용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