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은 12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에 대한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되어있어, 종합적인 정책추진이나 부처간 조율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법 소관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