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