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이 더욱 중요시 강조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예방의 핵심요소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및 재정지원사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