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당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기존 지정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