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이면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여성고용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이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면,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부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직,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보험법은 출산전·후 휴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