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급변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물류단지 처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사업 승인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만, 물류단지에 대한 처리 권한은 없어 급변하는 물류산업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김해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53만 2000여명이다. 현재 김해시는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으로 물류 인프라 확대, 배후부지 조성이 필요해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