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안내문은 최근 부동산 등 취득 시 등기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셀프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안내문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 사례를 고려해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농어촌 주택 개량, △자경농민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