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181건, 6317만1230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자 경유차 등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해마다 3월과 9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용돼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록을 마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