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을 중심으로 폐업 사례가 늘면서, 청년 자영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천 14개 업태에서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총 2만2
경산시가 올해 주민세를 110,594건 12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부산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50만여 건, 472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이며, ▲사업소분은 20만여 건, 317억 원이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경산시가 올해 주민세를 110,594건 12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납부세액은 1만 1천원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
목포시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 86,329건, 9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2025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사업소분 주민세는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시는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납부서
제주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19만 1,661건에 11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
경산시가 올해 주민세를 110,594건 12억 16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 1천원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 세입
주민세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과세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주민세은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과세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 부가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주민세은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과세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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