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가동 101호’, ‘1동 201호’ 등과 같은 동·층·호를 의미하며 다가구주택, 원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된다.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은 우편물 분실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위기가구 파악 지연, 주소 누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