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6월부터 양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시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지원대상은 2025. 1. 1. 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인 상태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적취득 비용 30만원을 지급하여 올해 총 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은 6월 2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