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의 과다인식,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고 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보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