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해안사구로 꼽히는 이호해안사구 일부 지역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제주민들의 공사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최근 한 사업자가 이호매립지 앞 도로 인근에 위치한 속칭 '섯동산'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제주시로부터 건축 허가 및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해당 부지가 모래언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서호마을회에 따르면, 이 모래언덕은 수 백년에 걸처 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