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과천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충전 방해 및 주차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을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충전구역 회전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또 단속 적용 범위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오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위반과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세종시에 따르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을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충전구역 회전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속 적용 범위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해 단속 사각지
울산 중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완속충전구역에는 이전처럼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차 허용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완속충전구역 주차 허용시간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기준이 기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변경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위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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