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