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이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법령에 따라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