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공무원들의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1일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 수에 따라 5~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자녀가 1명이면 5일, 2명은 10일, 3명 이상은 15일이다.또 장기재직휴가와 경조사휴가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황규진 총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