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사망·입원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지원대상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긴급돌봄서비스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일간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과 가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비용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