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