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과 관련해 국내 반입 시 수입 제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주로 반입되는 의약품 중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함유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 역시 처방전에 기재된 성분 및 수량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세관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우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