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울산 울주군이 관내 모든 농지 성토 행위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규모 성토까지 막히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양측의 민원에 시달리며 행정 마비 사태를 겪고 있다. 5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사태가 확산하자 지난달 1일자로 관내 모든 성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 조치했다. 나아가 농지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50㎝ 미만의 소규모 성토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