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8개 업체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